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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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8/20200608163309986245.jpg)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