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모 대표 등이 받는 부당이득 1900억은 최대한 환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고 추가 조치들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유력인사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며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일명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 350억원을 납입하자마자 인출해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19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끼워 넣고 7000만원인 매수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은 2017년 12월~2018년 1월인데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것은 2019년 3월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만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