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vs "대기업 총수가 왜 도주하냐"…삼성-檢 치열한 공방전

2020-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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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를 놓고 삼성 측과 검찰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선 삼성은 "1년 8개월여 동안 충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업 총수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짙은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의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 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에 이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사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차례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후 오전 10시 10분경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8~9명의 검사가 321호로 입정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삼성의 비공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G"에 대해서 이 부회장이 검토했다는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불법적인 거래와 시세조종 등이 없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법리 다툼에 나선다. 더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총수가 구속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지난 2일 소집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구속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과 변호인 등은 점심시간에도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2시경부터 재판은 재개된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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