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8일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사후관리 등의 모든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상품 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와 협의체(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책임자 등을 합류시켰다. 이에 따라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
또 상품 제조 및 영업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시장동향, 고객의 니즈, 상품 트렌드에 맞춰 회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수익률과 만족도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수익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재무컨설팅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영업담당 임원 평가에도 고객만족도 평가항목을 신설해 상품 판매 단계별 관리 역할을 제고했다.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가 CCO 아래 편제돼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감리부는 심사, 투자은행(IB), 금융상품판매 등의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하며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상품이슈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경영(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