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마트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6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한 마트에서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살충제로 가격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2에만 총 19건의 A씨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6건의 주취폭력·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관련기사법무부, 대전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교도소장 문책성 직위해제김희철, 비속어에 속가락 욕까지..."아시안게임 스케줄 빼고 최군 생일파티" 경찰은 "피의자는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며 "주취폭력과 업무방해의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행 #광주 #살충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