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마트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6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한 마트에서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살충제로 가격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2에만 총 19건의 A씨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6건의 주취폭력·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관련기사전주 모 초교서 집단폭행…경찰·교육당국 조사김희철, 비속어에 속가락 욕까지..."아시안게임 스케줄 빼고 최군 생일파티" 경찰은 "피의자는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며 "주취폭력과 업무방해의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행 #광주 #살충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