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청법' 위반 영상물 소지 등에 최고 강등 징계

2020-06-08 09:35
  • 글자크기 설정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신설

군 당국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준도 강화한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가담한 현역병 이원호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신설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는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와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이 포함됐다.

부대 내에서 적발될 경우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은 오는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군기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