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2020-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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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8일 시행

 

지난달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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