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징역 4개월

2020-06-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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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7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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