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