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남북통신선 '불통' 1년 우발적 충돌 발생 우려이재명 "4월 총선,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 #김홍걸 #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전단 살포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삐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