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