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밀집도 높은 대규모 실내행사 최대한 자제해달라"

2020-06-04 20:13
  • 글자크기 설정

오는 21일까지 건강용품 판매 홍보 집합금지

지역 확산 방지위한 발 빠른 선제적 대응 조치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4일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밀집도 높은 대규모 실내 행사 개최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윤 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비롯,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시민들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관내에서의 ‘건강식품 판매·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판매점발 확산의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정부와 경기도에 이 같은 조치의 확대도 건의한다.

이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관내에서 리치웨이 홍보관 방문·근무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확산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확진자 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건강용품 판매점 확산 사태를 저지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건강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도내 최초로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홍보관의 경우, 건강용품 판매를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강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물건을 홍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집합금지조치 했다.

이번 조치로 시 전역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어르신 대상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윤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사항 준수 여부와 밀폐·밀집·밀접시설 내에서 방역조치에 반하는 유사사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