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비롯,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시민들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관내에서의 ‘건강식품 판매·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판매점발 확산의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정부와 경기도에 이 같은 조치의 확대도 건의한다.
윤 시장은 확진자 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건강용품 판매점 확산 사태를 저지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건강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 홍보 관련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도내 최초로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홍보관의 경우, 건강용품 판매를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강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물건을 홍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집합금지조치 했다.
이번 조치로 시 전역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어르신 대상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윤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사항 준수 여부와 밀폐·밀집·밀접시설 내에서 방역조치에 반하는 유사사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