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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조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의 관내 하천과 소하천 등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점유·사용중인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금액 중 3~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