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농어민수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과 함께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 되면서 도내 농어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이번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자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 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게 양 지사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충남도의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