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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