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명시한 만큼 조씨의 재판 결과는 정 교수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조씨는 운용사를 실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6일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정경심으로부터 30억원의 거액을 투자받았고,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조씨가) 민정수석의 지위를 배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적 지위를 사업에 기회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씨의 혐의입증에 이처럼 무리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 재판결과가 정 교수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셈.
11일에는 조씨를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쟁점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낸 5억원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다.
검찰은 줄기차게 투자금이며, 이 투자로 WFM의 경영권을 확보한 조씨가 회삿돈을 빼내 '자문료'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건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익성 관계자들의 증언과 정 교수의 일기장 속에서 찾아낸 '투자'라는 단어 등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됐고, 원금도 갚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나왔다.
정 교수 사건의 전임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도 여러 차례 검찰에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에 입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투자했다고 (검찰이 주장) 했는데, 수익분배비율과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그간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투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전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대답이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조씨가 수십번도 넘게 투자라고 했는데 왜 비율은 왜 묻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사기사건에서 가장 많은게 원금보장과 수익률 약정이다. 조범동이 정경심에 원금보장과 수익률을 약정한거라 파악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기 직전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