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렘데시비르 의약품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항바이러스제로, 현재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의약품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며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