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렘데시비르 의약품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항바이러스제로, 현재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의약품은 아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