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시민권 확대 검토" 영국 총리 발언 배경은?

2020-06-03 10:06
  • 글자크기 설정

"홍콩보안법,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 훼손"

홍콩 내 BNO여권 소지자 약 35만명

영국해외시민여권 보여주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대응 방안으로 자국 이민법 개정 카드를 꺼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법 개정’은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법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었다. 영국과 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홍콩 내 BNO 여권 소지자는 약 35만 명으로, 250만 명이 추가로 BNO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 개정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홍콩보안법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향후 전인대 상무휘원회가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면 홍콩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