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변경 결정안은 과도한 획지계획을 폐지해 자율적 공동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북아현 일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었고,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이 3개소(북아현1-1, 1-2, 1-3구역)가 완료(예정)되는 등 여건 변화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급경사 부지에 계획돼 사실상 개설할 수 없었던 너비 8m 도로는 없애고 해당 부지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웨딩·뷰티 관련 시설 권장용도를 신촌로변과 이면부를 함께 지정하는 등 검토를 위한 조치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도 동의했으며,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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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