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소독제…재난대응 필수품 정부가 비축해 관리한다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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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자원 7종 재난관리자원에 포함

[사진=행정안전부]

마스크 등 감염병 유행시 필요한 물품을 정부가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 및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이다. 목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①보건용 마스크,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화학물질보호복, ⑦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특히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해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전례가 재현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 및 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 조사 및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자원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 및 시설 78종이 지정돼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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