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당첨금인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관련기사별자리별 운세-3월 15일스마트스코어, 구독 서비스 새단장 #로또 #1등 #당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영훈 ha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