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