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집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119에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인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차례 이상의 허위신고를 하며, 배우자 B씨의 위치조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윤인수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 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자는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