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2017년에 발급한 증명서에 약 9개월간 ‘총’ 16시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검찰에서 이를 ‘주당’ 16시간이라고 바꿔 (기소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며 “일과 시간이 아니라 직원들이 못 봤을 수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약 1년간 매주 2~3번씩 청맥 사무실에 가서 인턴경험을 했다면 이를 본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조씨도 주에 2번씩 인턴활동을 갔다고 주장하는데 총 16시간을 횟수로 나누면 약 26분에 해당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나눈 문자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신청했는데 변호인 측은 모두 부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입증취지가 문자내용 등의 진위를 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와 녹취록 등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는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문자 등의 내용을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고 피고와 정 교수간의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증거채택은 일단 보류됐다.
재판부는 “해당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여 전문증거는 아니다”면서도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채택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동일성이란, 압수물 원본과 제출된 증거물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증거물에 변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문증거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하는 진술 등을 말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최 대표는 이날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재판 도중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지기로 예정돼 있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기자들이 "기일은 한 달 전에 잡혔는데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고,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지원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전혀 무관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과 연결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