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유형 입주자를 오는 8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수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요건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 70%(맞벌이는 90%) 이하다. 총 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이면서 2468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이고, 90%는 506만4207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요건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 70%(맞벌이는 90%) 이하다. 총 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이면서 2468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