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가 가부를 검토한 뒤 가능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0∼19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