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속보]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조치" 관련기사15세 러셀, 콘 페리 투어 2주 연속 컷 통과 실패NH농협은행, '여신연도대상' 개최…고성과자 52명 시상 #방역지침 #코로나19 #클럽 #헌팅포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