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94만 5000명 기존 일자리 확보하고 55만 명 신규 일자리 만든다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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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협약 체결지원 협약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재정+세정'패키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고용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정부도 고용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기존 일자리 94만 5000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55만 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재정 투입과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먼저, 고용유지협약 체결지원을 위해 협약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한다. 3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고용 유지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한다. 정부재정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3차 추경을 활용, 전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씩 3개월동안 지원한다. 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애초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 추진하며 영화산업 등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3차 추경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 × 3개월)을 지급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를 지원한다. 또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원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역시 상향한다.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2만 명이 더 늘어나며 예산도 1000억 원가량 증가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무급휴직자, 특고ᆞ자영자 포함) 및 소득요건 완화(중위소득 80→100% 이하, +2만명, +0.1조원)도 3차 추경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 및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직접 일자리 94만 5000개를 신속히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비롯해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 경험을 지원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급 5만 개 등 55만 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가공무원 (2만 3000명) 및 공공기관(2만 5000명) 채용절차도 조속히 진행한다.

이밖에도 실업자·무급 휴직자 훈련(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을 12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11만 명, +1300억 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특고종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3개월)을 지급한다.

3차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 규모를 49만명 추가하고 이에 맞춰 3조 4000억 원의 재정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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