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과 윤씨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앞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부분이)유죄로 인정되려면 3차례 (강간)범행이 윤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여성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이 범행이 피해 여성 PTSD의 주된 원인인지 입증돼야 한다"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