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요일에 관계 없이 직접·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1주일에 구매 가능한 마스크는 3장으로 유지된다.
대리구매를 할 때에도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교 수업을 대비해 내달 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유치원생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의 마스크 구매수량을 1주일에 5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마스크의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가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