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재공] 전남 무안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조사됐다. 관련기사김수현 소속사, 故 김새론과 교제 의혹 해명문 급하게 작성했나?…옥에 티 '눈길'김수현 측 "故 김새론 열애·괴롭힘 의혹? 명백한 허위…법적대응할 것"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폭행 #경찰 #사건사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