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패스트트랙 적법’ 헌재 결정에...“사필귀정”

2020-05-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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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심판 의뢰...반성해야 할 대목"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보임(상임위 이동)이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면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둔 27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의도 국회로 등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처리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외하고 채이배 위원을 대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가 이뤄지자 문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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