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는 고(故) 김광석씨의 전 부인 서해순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영화에 담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영화의 내용이 합리적인 의혹의 제기인지,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명예훼손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본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며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는 지적재산권, 모욕 등 여러 다른 사건이 포함돼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2~3일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티즌 등 일반여론은 국민참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쪽에 좀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판·검사는 가지지 않은 선입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면 반대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견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회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서씨는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씨가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