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가운데)이 27일 의정부동 '주사랑교회'를 찾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인 뒤 확인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내 39번 확진자가 목사로 있는 의정부동 주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안 시장은 이날 주사랑교회를 직접 찾은 자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별도 해제 명령이 있기 전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에 다녀왔으며, 남양주 3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혜교회와 관련해 지난 20일 이 교회 전도사에 이어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목사 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또 A씨는 서울 노원구 라파치유기도원을 방문했으며, A씨와 접촉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확진 이틀 전 이미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경북 상주의 한 선교센터에서 포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 신도 등을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안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집단모임과 교회예배 등을 자제해 달라"며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시장은 앞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