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진 보석 허가

2020-05-27 09:41
  • 글자크기 설정

식약처 허가 받으려 '성분·서류 조작' 의혹…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인정"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로 구속된 책 재판을 받아온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이 보석으로 풀려놨다.

27일 코오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0)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25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권 전무와 양 상무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 보증금 1억 원을 내되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이들에게 다섯 가지 지정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권 전무와 양 상무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의 보석 신청도 지난 13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후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