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6일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경찰은 차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모 단체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며 "피의자가 쓴 글은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그는 '세월호 텐트' 막말로 통합당에서 제명되기도 했으나 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총선을 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