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도내 유흥업소를 출입한 평택시 공무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평택시는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내 클럽 형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3일에는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