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정윤섭 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김 회장과 함께 빼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조 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