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전라남도가 25일 클럽과 콜라텍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전라남도는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라남도는 특히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 배상 청구 등 모든 제재를 할 방침이다.
안병옥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