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한다.
지금까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준다. 앞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더 적극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갈수록 대형화, 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