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마권을 구매한 경마 고객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돼 고객은 구매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벌게 됐다.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 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이나 불법 경마 홍보 행위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 행위, 불법 사설 경마, 경마 비위 행위에 대해 신고했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마감독위에는 사행산업이나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의 자문 역할을 한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뇌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로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도 강화될 것이란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밖에도 과태료 부과 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했다.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개정 한국마사회법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