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총 90억원 지급

2020-05-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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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22일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지원 조례안 의결

1인 세대 30만원, 세대원 1명 증가 시 20만원씩 추가 지급

모든 소상공인 100만원, 임차 상인에게 100만원 추가 지원

 

강원 화천군 청사 전경[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90억원을 지급한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 안정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천지역에 거주하는 1인 세대 30만원을 시작으로 세대원 1명 증가 시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증액 지원된다.

또 모든 소상공인에게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62억원, 경영안정지원금 28억원 등 모두 90억원이다. 화천군은 이와 별도로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 5억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 세대 임차 소상공인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까지 합쳐 총 39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의 지원 규모다.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일반 주민에게는 현금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4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및 화천군에 등록하고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9월 29일까지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영안정지원금의 경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휴·폐업한 사업체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한 업체도 수혜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세대별로 지급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외국인은 제외지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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