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