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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오는 8월 14일까지 휴가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도는 5월 25일~ 6월 19일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후 6월 22일~8월 14일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