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재테크로 알려진 'FX렌트 방식을 통한 FX마진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 돈을 빼돌린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대개 FX마진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FX렌트는 이러한 증거금을 업체 측에서 개인에게 '대주는(Rent)'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손쉽게 유인할 수 있었다.
소액(5000원)으로도 FX마진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거리낌 없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게 한 제보자의 주장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주부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FX마진거래'가 투기에 가까운 투자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활성화된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Forex·FX)에서 복수의 외국환을 매수·매도해 차익을 얻는 파생상품(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상품) 거래 방식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거래할 경우 미국달러를 매입함과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식으로 수익을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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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대 남성 A씨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투자자 24명으로부터 12억4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X마진거래에 있어 한국의 1인자' '최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어 수백 개의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며 "섣부른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