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어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어로, 행락·취사, 하천구간 내 경작행위 등으로 하남시 한강지킴이가 주․야간 수시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