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상수원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 특별단속

2020-05-23 22:58
  • 글자크기 설정

하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하는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불법 어로·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어로, 행락·취사, 하천구간 내 경작행위 등으로 하남시 한강지킴이가 주․야간 수시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