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지난 22일 각각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다.
이는 오는 25일 이의신청 마감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3월 말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DLF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는 마감일을 앞두고 하나은행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5일 이의신청 마감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3월 말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DLF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는 마감일을 앞두고 하나은행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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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