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는 우레탄폼,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며,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주변에 많이 적치돼 연소 확대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공사현장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장 주변 소화기, 마른모래 등 소화용품 비치, △용접·용단 작업반경 내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 제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현장 감시 및 작업 전 화재안전교육 등이 있다.
의정부소방서는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용접·용단 시 불티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