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꼼꼼히 준비하라…의미있는 제도 변화"

2020-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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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에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제도를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해당 제도가 포함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 20일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와 관련해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대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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