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메디톡스)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생길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함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식약처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메디톡신주가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에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모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다”며 “이와 관련해 제보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메디톡스는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식약처 청문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청문은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식약처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거치는 절차 중 하나다. 청문회는 오늘 오후 2시 비공개로 개최되며, 식약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