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